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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촉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0
판정일
2022. 02. 17.
판정문

가. 근로자1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① 근무시간 미달, ② 월 기준금 미달로 불성실 및 저성과 근로자에 해당, ③ 교육 불참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자들에게는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전액관리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근로자1의 건강상태가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정도라고 보이지 않으며, 교육명령 불이행, 불성실 근로, 징계 이력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1에 대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근로자2가 2019. 12.

일으킨 교통사고는 피해정도가 경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촉탁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고 회사 내 폭언은 촉탁근로계약 종료 통보 이후 발생하였다는 사정과 그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갱신거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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