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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37
판정일
2022. 02. 16.
판정문

가. ① 근로자에게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업무전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곳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의미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전화통화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는 출근명령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통화 직후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힘든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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