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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44
판정일
2022. 02. 16.
판정문

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이르러 행해진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사용자의 해고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치전환, 징계해고 및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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