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55
- 판정일
- 2021. 09. 09.
판정문
가. 재심신청의 적법성 여부 조합은 2021.
10. 27.
초심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사장 권한대행이 2021. 11.
2.부터 3개월간 직무정지 상태에 있었던바, 2021. 11.
1. 정당하게 선임된 임시이사장이 2021.
11. 8.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은 적법하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영광굴비골 신협에서 신용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 신협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이 행한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징계면직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이사회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1. 7.
28.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재심청구 권리 등을 명시하여 발송하였으며 근로자들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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