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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35
판정일
2022. 0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사용자에게 보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공식적인 출근명령 조치나 결근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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