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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47
판정일
2022. 02.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회사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홍보팀이 최종적으로는 마케팅팀에 통폐합되었고, 홍보 업무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등 홍보 업무가 축소된 점, 근로자는 “전보는 보복성 인사발령이고, 근로자의 사직을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50분 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3차례에 걸쳐 직무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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