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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52
판정일
2022. 02. 04.
판정문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은 신청인이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일주일에 1∼2회 신청인과 시스템 개발 진도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도급업무 특성상 계약기간 내 도급업무 완성을 위하여 시스템 개발 진도를 당사자 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지시로 받았다는 ‘소스코드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올리라’, ‘코딩 언어를 변경하라’는 도급업무 완성을 위해 업무 공유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당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고객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지나, 이는 고객사와 원만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이 근무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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