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45
- 판정일
- 2022. 02. 16.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은 징계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통상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 사용자는 관련 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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