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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23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과문 공지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대다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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