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다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523
- 판정일
- 2022.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수업 지시 거부, 1차 직장 내 괴롭힘, 2차 직장 내 괴롭힘, 접근금지 명령 위반 및 3·4차 직장 내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명예훼손 및 사과문 공지 거부 중 명예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과문 공지 거부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다섯 가지 징계사유 중 대다수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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