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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47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전문위원 합격자 유○○교수의 본직기관인 ○○교대로부터 전문위원 겸임(파견)허가 알림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본직기관인 ○○교대는 유○○교수의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 및 기타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교대는 유○○교수에게 겸임(파견)과 관련하여 어떠한 징계 또는 주의 등의 처분도 내리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단의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유○○교수의 전문위원 임용 및 퇴직금 등의 급여지급 과정과 관련하여 근로자 외 실무 담당자 및 상위 결재자에게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점, ⑤ 유○○교수가 재단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근로자가 전문위원 활용에 대한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무원의 겸직을 초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의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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