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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 기대권, 부당해고, 시용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고, 초심 구제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당사자에 대하여는 판정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23
판정일
2021. 10. 28.
판정문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것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써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며, 근로자는 수습 혹은 시용계약이 필요한 신규 직원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은 시용계약도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에 대한 새로운 주장은 초심지노위에서 신청한 범위를 벗어난 우리 위원회가 판정할 범위에 속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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