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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21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2021. 12.

8.부터 12. 9.까지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인 해고 발생일 전 1개월인 2021.

11. 9.∼12.

8.동안 사용자의 직원 명부상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는 직원은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사외이사로 등재된 우○정을 포함하여 4명으로 되어 있으나, 우○정 실장은 심문회의에서 대표이사와 함께 연대보증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설령 우○정 실장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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