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32
- 판정일
- 2022. 02. 15.
판정문
■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이탈한 사실을 안 직후 근무복귀 요청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수차례 보낸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복귀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무복귀 지시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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