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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35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① 신청인이 뉴스기사를 올리고 총판대리점 영업(계약)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은 카카오특 메시지를 통한 출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근태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등 금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 3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하였고 대리점 계약을 성공시키기도 하는 등 위탁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취재본부장’ 명함 외에 ‘회장’ 명함을 사용하였고, 본인을 제3자에게 회사의 임원이자 공동대표급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회사에 다른 근로자를 소개하고 면접에 참여하여 입사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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