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75
- 판정일
- 2022. 02.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선변경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노선의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가 정한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교대노조와 2021. 11.
5. 노사합의를 통해 노선변경의 기준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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