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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9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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