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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과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6월의 징계 의결 이후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여 1월 감경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31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 사유 중 5가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3가지 사유의 경우 제출된 자료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거나 독립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관리?감독 책임 소홀, ③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④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⑤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의 징계사유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근로자의 태도, 취업규칙에 정직의 경우 최대 6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종전 정직 6월의 징계를 1월 감경하여 정직 5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한 점, 내부직원으로만 인사(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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