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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2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77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사용자1은 셀모바일의 상표권자로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고, 공동임차인 자격으로 셀모바일 휴대폰 매장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점 등을 보면 셀모바일 매장 운영과 관련이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부족하다.

사용자2는 근로자가 근무한 셀모바일 단구점의 운영에 개입하여 근로자와의 면접, 채용, 업무지시, 전보 등의 인사명령, 퇴사자 관리 및 해고통지, 매장 내 매출 현황 및 직원들의 판매수당 관리 등 매장운영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1. 3.

25.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7.

9. 사용자2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

그리고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법적 효과가 사용자2에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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