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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26
판정일
2022. 02.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코로나19 방역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것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의 방역 대책을 문자로 보낸 후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행동은 근로자가 요구한 방역 대책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근로 제공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음,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내역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결근이 사업 운영에 큰 타격을 입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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