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644
- 판정일
- 2022. 02. 1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0.
1. 해고일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2021.
10. 5.부터 10.
6.까지 휴무한 후 2021. 10.
7.에 출근하기로 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2021. 10.
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2021. 10.
28. “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할 경우 정식으로 사직서 작성 후 천천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그만두는 것이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라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내용에 미루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1.
10. 5.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과 2021. 10.
1. 이후 사용자에게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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