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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6
판정일
2021. 06. 1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규상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대기발령기간 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구체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1) 징계사유 사용자는 ①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③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나,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사정이 없음 2) 징계양정 타 근로자(장○○)는 9,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임 3) 징계절차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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