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22
- 판정일
- 2021. 10. 06.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