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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22
판정일
2021. 10. 06.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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