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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54
판정일
2022. 02.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행위 및 차량안전사고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 및 폭언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차량안전사고 또한 회사에 끼치는 손해가 미미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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