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75
- 판정일
- 2022. 02. 11.
판정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로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 시 차량 리스료 및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근로자가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패밀리리조트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혜택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패밀리리조트 혜택 초과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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