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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75
판정일
2022. 02. 11.
판정문

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이 한정되어 있었던 점, ④ 고정급의 연봉이 책정되어 있었던 점, ⑤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⑥ 고용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았던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로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 시 차량 리스료 및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근로자가 퇴직자의 퇴직 사유를 알지 못했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회사의 패밀리리조트 이용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혜택을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패밀리리조트 혜택 초과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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