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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사용사업주에 불과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71
판정일
2021. 06. 16.
판정문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과 파견사업주 사이에 체결한 파견 근로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사업주에 불과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룔 제34조제1항 단서에 의거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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