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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내 폭행은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는 양정 상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3
판정일
2021. 10. 26.
판정문

가. 징계의 존재 여부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 사이의 폭언·폭행 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폭언과 폭행에서 비롯되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동료 근로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또한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화해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모두 근로자의 해고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하여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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