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따라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56
- 판정일
- 2022. 02. 11.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노사합의서 등에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휴업 실시 및 고용유지원금 수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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