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82
판정일
2021. 05. 25.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대리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통지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점, ③ 사용자는 동일한 내용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여러차례 거부한 점, ④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거나 교섭을 거부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