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92
- 판정일
- 2022. 02.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을 초과한 기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 절차가 설정되어 그에 따라 갱신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관행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그동안 재량적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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