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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유이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01
판정일
2022. 02. 11.
판정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등을 통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에 19개의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감점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인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점, 운송사업 특성상 교통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 관련 사항을 다른 평가기준과 달리 5년간 평가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평가결과는 52점으로 재고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다.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고용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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