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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91
판정일
2021.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는 복무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알고 있고 관리업무, 감사담당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출장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독립 원칙 위반 등 부실감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독립 원칙 위반 등 부실감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관리팀장 또는 감사담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점,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복무규정을 잘 알고 있고 관리 및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자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통보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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