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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14
판정일
2022. 02. 11.
판정문

한국○○○연구소와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이하 ‘협약’이란 한다)에는 “이관 당시 연구소 책임급이거나 향후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되는 경우 정년은 65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이관 당시 한국○○○연구소 선임급이었으므로 ‘이관 당시 연구소 책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협약에 따르면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은 ‘사용자의 주임급 근속년수 4년 이상 직급’에 해당되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주임급으로 승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약상 ‘향후 연구소 책임급에 상당하는 직급에 도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근로자는 협약에 ‘연구소 선임급에서 이관된 직원은 주임급으로의 승급시 심사면제’라고 되어 있으므로 협약에 따라 주임급으로 승급시 심사가 면제되어 사용자가 자신을 주임급으로 자동승급시켰어야 하며, 정년 65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약에서 승급심사면제대상과 자동승급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규정 등에 의할 때 승급심사가 면제된 직원도 승급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을 뿐 반드시 주임급으로 승급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주임급으로 자동승급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회사에서 주임급으로 승급하지 못하고 책임급으로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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