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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해고처분에 이른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83
판정일
2022. 0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그간 근로자의 기여도 및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위원회의 2차 조사자와 동일한 노무법인 소속의 공인노무사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주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 위반사항이 존재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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