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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86
판정일
2022. 02. 10.
판정문

총지배인 직무대리 인사발령이 직무규정을 위반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 ① 통상적으로 직무대리는 상급자의 공석, 결원, 유고 시 하급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임시적, 잠정적인 임용 방법이므로 총지배인 선임은 이사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직무대리자 선임까지 이사회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총지배인 직무대리 선임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 마케팅 부장은 사장인 대표이사에게 임용권 등 인사권이 있는 점, ③ 겸직으로 총지배인의 직무대리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그 보수가 변동된 것이 아닌 점, ④ 직무규정에 총지배인 선임과 보수의 결정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직제규정을 위반했거나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직제규정 등 관련 규정의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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