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장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80
- 판정일
- 2022. 02. 10.
판정문
가. 경고장이 구제신청 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경고장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무실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사전통지와 관련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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