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및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92
- 판정일
- 2021. 08. 12.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자우편 삭제, 컴퓨터 초기화 및 문서파쇄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는 취업규칙 제57조 및 제58조를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두 가지만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전직 및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인사발령문 등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전직 및 대기발령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도 전직 및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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