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67
- 판정일
- 2021. 05.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없었고 당직근무를 1회밖에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입원환자를 배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당직계획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낮은 근무평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서에 실질적인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내지 해고에 있어 그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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