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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81
판정일
2022. 01. 26.
판정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는 점, ② 회사는 원청과 STD 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업체로서 원수급 업체인 원청에 의하여 공사 기간이 지정되고 공사 완료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원청에 공사가 2021. 9.

16.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고 원청의 보고에 따라 건설 현장 담당 기관도 공사가 2021.

9. 16.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점, ④ 2021. 9.

16. 이후 건설 현장에서 일부 추가공사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성격이 다르고 추가공사 이후에는 다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가 진행된 점을 볼 때 해당 추가공사는 일반적인 하자보수공사이고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에 포함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해당 월 근무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고용?산재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사용하고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는 점 등은 오히려 근로자들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가 2021.

9. 16.

완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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