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조건으로 노조 탈퇴 권고?계약 해지 통보?업무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 교섭 배제?단체 교섭 거부?다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의 행위는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35
- 판정일
- 2021. 10. 06.
판정문
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 해지 이유의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송구역 재배정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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