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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조건으로 노조 탈퇴 권고?계약 해지 통보?업무 배제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단체 교섭 배제?단체 교섭 거부?다른 노동조합 가입 권유 등의 행위는 신청기간이 지나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35
판정일
2021. 10. 06.
판정문

사용자가 2021. 9.

8. 고용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 해지될 정도의 업무 태만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 해지 이유의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배송구역 재배정 행위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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