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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02
판정일
2022. 02. 09.
판정문

① 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강의 일정은 학원 강사 간 협의해 의해 결정되었고 사용자는 이를 취합해 최종 확정 후 공지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사용자가 강의 일정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학원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과도서목록을 대화방에 올린 적이 있으나 강의교재 결정은 최종적으로 담당 강사가 하였던 점, ③ 2021. 7.

8.부터 2021. 7.

10.까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학원 행사 비용을 강사들이 각출하였고, 한복 착용 관련해서도 미착용시 불이익이 없었던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행사 참여나 근무복 착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수행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없었다는 동료 강사들의 진술이 있었던 점, ⑤ 신청인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에 사용자와 합의해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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