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378
판정일
2022. 01. 04.
판정문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약 8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과 사이에 계약과 유사한 각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 등이 위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작가를 모집·선발한 후 피신청인이 선발한 작가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편당’이 아니라 ‘주급’ 형태로 계산되어 1개월 단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급, 사업소득세 원청징수의 편의 등을 위하여 지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작가들에게 공용공간으로 장소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고 신청인이 이에 구속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지각이나 조퇴, 휴가 사용 등에 관하여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은 작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였고, 수행하는 업무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와 상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⑥ 메인작가 등은 실제로 피신청인의 업무 외에 외주제작사 등에서 별도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근무기간 중 타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이유는 막내작가로서 다른 일을 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에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