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72
- 판정일
- 2022.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도자 선발 과정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지도자 선발 당시 직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징계사유로 고지하지 않았고, 상급기관 조사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근로자가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파악하지 않고 답변하여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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