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65
- 판정일
- 2021. 06. 14.
판정문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특별한 강요·압박·기망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는 사직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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