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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39
판정일
2021. 10. 06.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1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규정 제10조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가 ’가‘등급일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한 경우(자진퇴사 등)가 아니면 대부분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근로자와 동일한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박○영도 근로자와 같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후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2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후, 근로자와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의 재직 중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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