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년이 아닌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39
- 판정일
- 2021. 10. 06.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1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다.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원 규정 제10조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가 ’가‘등급일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한 경우(자진퇴사 등)가 아니면 대부분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히 근로자와 동일한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된 박○영도 근로자와 같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 후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 2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한 후, 근로자와 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자의 재직 중 재정상의 어려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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