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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7
판정일
2021.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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