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자의로 퇴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7
- 판정일
- 2021. 05. 20.
판정문
근로자가 2021. 11.
30. 근로계약 만료일 도래 전 2021.
11. 15.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타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고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