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61
- 판정일
- 2022. 02. 08.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1. 12.
29.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22.
1. 3.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와 2022. 1.
5.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12. 30.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중 일부인 금2,449,270원을 지급한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임금상당액 중 일부만 지급한 것은 착오로 과지급한 금액을 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간 급여의 액수에 서로 다툼이 있고, 계약기간이 다른 2021. 7.
20. 자 근로계약서가 2장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는 원직복직 명령 이후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절차를 모두 중단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다가 2022.
1. 24.에 와서야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