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배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65
- 판정일
- 2022. 01.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화 대화 중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에 진정사건과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음,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사무실’과 ‘서울 시내’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21. 12.
2. 이후로는 서울 시내 소재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음, ④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에게 출근 지시와 강의 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 전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및 급여 정산 등 퇴직 처리를 한 사실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강의 스케줄과 관련된 다툼이 있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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