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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63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가. ①신청인은 법인에서 면접을 보았고, 근무장소인 분사무소에서 법인과 분사무소의 홍보업무를 같이 수행한 점, ②신청인이 법인의 김○○ 실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 ③정○○ 국장은 법인 소속 직원이나 법인 설립 당시 분사무소로 가서 일을 도와주었고, 신청인과 근로관계 변경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임○○ 대표자의 인사결정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④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급여가 법인 이름으로 입금된 점, ⑤피신청인은 본사와 분사무소의 회계처리를 다른 세무서에 각각 맡겼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①근로자는 2021. 9.

29.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리고 이후 법인에서는 사직하고 그동안 해오던 홍보업무를 ○○○○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기로 한 점, ②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계약자 명의는 모친 명의로 하고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점, ③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④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할테니 2021.

10.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4대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 달라고 변경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거절한 점, 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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