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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행위는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65
판정일
2022. 02. 08.
판정문

가. 인사명령(배차변경)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자 인사명령(배차변경)은 강등형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배차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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