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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66
판정일
2022. 01. 19.
판정문

가. 직위해제 관련(기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함 나.

정직 3월의 징계 관련(기각)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성희롱 행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내지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지시사항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인정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이사장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과거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을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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